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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지역 세금보고 10월 16일로 연장

남가주를 덮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올해 연방 세금보고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국세청(IRS)은 최근 닥친 폭풍으로 재해 지역 선포지역에 한해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24일에 밝혔다.     IRS는 지난 1월 전국을 뒤덮은 겨울 폭풍으로 연방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세금보고 기한을 4월 18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세금보고 연기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폭풍으로 인한 재해 지역 거주민으로 가주의 경우 LA, 오렌지,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 등 4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 등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번 연장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개인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혜택이 크다”며 “연장된 5개월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조치에 상응하여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을 5월 15일로 늦췄던 가주세무국(FTB)은 아직 연장안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번 IRS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언급으로 볼 때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보고 폭풍 폭풍 지역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기

2023-02-26

세금보고 연장·해외계좌 신고 17일 마감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원래 마감일은 15일 이지만 올해는 15일 토요일이라서 17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17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해외계좌 세금보고 연장 해외계좌 신고 세금보고 연기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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